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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단독 저작권을

by 권오갑변호사 2018. 3. 29.

업무상 저작물 단독 저작권을


저작권 법에서 저작자는 창작을 시행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창작자 주의에 어긋나는 유일한 예외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기획 하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요.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에 만들어낸 작품의 저작물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의 대표인 P씨는 발레 공연 사업을 위해 발레리나 겸 안무가인 K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K씨는 이를 받아들여 2년 동안 K씨는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면서 두 개의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K씨는 P씨가 자신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K씨는 발레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는데요.





그러자 P씨는 발레작품들은 K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며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자신에게 있다며 설령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K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이어서 P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P씨가 공연을 섭외하고 일정이 잡히면 K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하여 공연을 하여 그에 대한 수입을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P씨가 K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두 사람이 고용관계로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P씨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공동 저작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하고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며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공연기획사의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P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작품을 창작한 B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관련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로 인한 분쟁은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