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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보호법 위반했을 때는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2.

디자인보호법 위반했을 때는






예술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있어 디자인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 중 하나로써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기나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후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 및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여 디자인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디자인 침해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분쟁을 합의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이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큰 손해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하게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법률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무죄나 침해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권 권오갑변호사는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정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권오갑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