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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취소와 소송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8. 1. 25.


상표등록취소와 소송사례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2016년부로 26년 만에 개정된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있던 법안에는 서비스표와 상표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개정법은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모두 상표로 일원화 냈습니다 등록되어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낼 수 있으며,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같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을 막았던 규정도 삭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편리함을 안겨준 상표법 개정안,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등록취소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취소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A칩과 A는 같은 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C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A침의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A칩과 A는 구분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제과는 A칩과 A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A칩은 과자 상품의 상표로 사용을 하고 A는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제과는 A라는 상표가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청구를 진행, 곧 받아들여지자 A도 A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C사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일부 문자 부분이 전체적인 구성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친다면 몰라도 이렇지 않은 이상 문자 부분이 부가된 실사용 상표는 등록상표와 같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결합이 되어있고, A칩으로 호칭이 되리라 예상이 되는 점을 종합하여볼 때 A나 칩의 부분이 실사용 상표들의 표장에 의미가 없는 부가적 부분이라 할 수 없어 C사의 실사용 상표와 B사의 등록상표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등록취소는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의 상표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특허법원은 A칩과 A는 같지 않고 A라는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C사의 상표등록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법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표권분쟁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이러한 상표등록취소와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