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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 침해, 법적 해결은?

by 권오갑변호사 2017. 12. 4.


상표권 침해, 법적 해결은?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에 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참신하고 좋은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싶지만 대부분 생각이 나는 상표는 이미 선점되어 사용할 수가 없고, 그것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 상표를 조사해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것도 모른 채 상표를 사용하다가 상표권 침해로 몰려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상표를 다른 이가 도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표란 지리적으로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해서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 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을 보면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는 상품의 옷이나 명찰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장은 기호나 문자, 소리 등은 물론이고 냄새나 동작, 색채 등 상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표시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표권은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거나 예방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상표권자나 그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가진 이는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게 침해 금지나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를 통해서 침해행위를 한 서비스나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고 관련 설비를 제거하거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호텔로 유명한 C호텔과 동일 상호와 상표를 다른 업체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C호텔의 이름은 ‘ㅇㅇㅇ C호텔’이었다면 소송을 당한 업체는 ‘C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호와 상표는 소비자에게 기존 업체가 쌓아온 이미지와 소비자 흡입력에 편승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명확하게 상호나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억울할 일도 없겠지만, 상표권 침해인 줄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권 침해 업체의 유통만 담당했다가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판례를 보면 생산자가 품종 표시 과정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표시 내용을 사용한 유통업자까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유통사는 외국의 B묘종 회사의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A사는 B사의 묘종 상표를 경매유통단계에서 공판장 전광판에 표시되는 품평표시부분과 거래서류 등에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상표등록자인 B사와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던 일이기에 B사의 입장에서는 A유통사가 자사의 묘종 상표를 침해하는데 일조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A유통사는 결국 묘종 경매의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B사에 로열티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가 상표권 침해를 저질렀을 경우, 생산자만이 아니라 유통자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에 법적으로 상표와 상호에 관해 사전조사나 상담을 받아야 이런 피해가 없겠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표권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며 그만큼 많은 침해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 더 이상 침해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표권 침해를 저질렀거나 그에 연루되었을 때는 명확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권오갑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