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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도용 명성 손상 행위를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9.


상표도용 명성 손상 행위를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하면서 기업체의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도용과 침해 등 다양한 상표 분쟁으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상표를 도용하여 무인텔의 상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O사는 상호와 상표를 특허 등록을 한 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씨와 F씨는 공동으로 G씨는 단독으로 O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O무인텔이라는 상호의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O사는 D씨 등이 자신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으며 O사의 영업주체의 혼동과 퇴폐적인 무인텔의 상표도용을 통해 고유의 식별력과 명성에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O사와 무인텔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이 보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텔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O사의 인지도와 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요자가 무인텔과 영업 주체를 혼동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 등의 행위가 O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선정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D씨 등이 유명한 O사의 상표도용을 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가 갖는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 1호 다목에 따라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을 주고 재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D씨 등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O사와 D씨 등의 무인텔이 경업 및 경합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D씨 등이 번 이익을 O사의 손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명예 손상에 의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는 동종 관계가 아닐지라도 상표 사용 업체의 명성 훼손을 기업 미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표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