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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침해 상표등록 시점 잘 살펴야

by 권오갑변호사 2018. 1. 9.

산업재산권침해 상표등록 시점 잘 살펴야




산업재산권은 산업에서 이용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발명 등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의 발전과 기술진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이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만약 그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산업재산권침해를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침해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B씨는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C회사에서 B씨가 등록한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이 C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폭탄밥 상표등록이 취소되자 C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A사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폭탄밥이라는 이름의 주먹밥을 메뉴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상표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에 C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등록을 마친 뒤 그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일 전까지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상표등록 시점부터 기간을 잘 살펴 억울하게 산업재산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만약 위 사례처럼 상표 등록 이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산업재산권침해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거나 억울하게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권오갑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권오갑 변호사는 산업재산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