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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소송 공동저작물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7. 7. 17.

지적재산권소송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대해 그 권리자가 여럿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여럿이기에 그에 따른 이용 허락과정이나 권한 분배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자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적재산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수필집 B도서를 출간하였고 이를 연극공연으로 공연하고자 공연기획사인 C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연극에 대한 초벌대본을 작성하였으며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D씨가 각색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D씨의 손을 거쳐 완성된 최종대본은 연극 공연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A씨는 이 최종대본을 토대로 뮤지컬 기획을 위해 관련 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D씨는 A씨가 대본의 공동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뮤지컬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적재산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지적재산권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C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대한 권ㄹ를 가지며 이 저작물의 특성상 기여부분을 분리해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 자중 1명이 반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여도 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동저잘물 이용을 크게 제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D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지적재산권소송에서 D씨를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해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이번 지적재산권소송에 대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판단가능하나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이며 최종적으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지적재산권소송 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