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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잦은 산업재산권분쟁, 적절하게 대응해야

by 권오갑변호사 2018. 5. 23.

잦은 산업재산권분쟁, 적절하게 대응해야




산업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이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산업재산권으로 볼 수 있죠. 산업재산권은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산업재산권이 침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한 후 섣불리 산업재산권분쟁을 진행한다면 되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재산권분쟁 전 산업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존속기간,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산업재산권 및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더불어 노하우권 등 산업 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게 될 텐데요. 우리 법에서는 산업재산권 권리 확보를 위해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을 제정해 두고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을 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각각 존속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하죠. 구체적으로 산업재산권 중 대표적인 디자인권은 외형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권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을 존속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고도한 발명을 대상으로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을 두고 있죠. 실용신안권의 경우 특하권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기술을 대상으로 권리가 주어지며, 기존 제품을 변형해 실용성을 강화한 경우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더불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10년마다 경신 등록을 통해 영구 사용이 가능하죠. 





산업재산권분쟁 요소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요소로, 기업 손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변호사의 분쟁 조정 능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죠. 권오갑변호사는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각종 산업재산권분쟁에 휩싸인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바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 방안을 제공해 하루 빨리 상황을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