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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디자인출원등록 꼭 해야 되는 걸까

by 권오갑변호사 2019. 5. 30.

산업디자인출원등록 꼭 해야 되는 걸까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과 디자인출원 등록 등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유형을 분석해 본다면 그 중에서도 특허가 많았고, 다음으로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오늘은 산업디자인출원등록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디자인출원등록과 관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회사는 TV의 C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A회사의 a진공항아리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ㄱ씨는 과거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하여 b진공항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의 디자인 등록을 실시하였는데요.





한편 A회사 역시도 과거에 진공누름판과 밀봉 캡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한 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진공항아리가 만들어 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A회사와 C홈쇼핑 채널에 대하여 a진공항아리 제품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광고와 판매를 중단하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냅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A회사의 거래처에게 a진공항아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2차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내었는데요. A회사는 이러한 ㄱ씨의 행동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반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A회사를 대상으로 a진공항아리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하는 사법 구제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A회사 거래처에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 라고 보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ㄱ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결국 ㄱ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ㄱ씨는 A회사가 a진공항아리를 C홈쇼핑에 내보내 판매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별다른 검토 없이 경고장을 A회사와 A사의 거래처에 보내 결국 C홈쇼핑이 A회사의 제품 판매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ㄱ씨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손해를 입었기에 이에 ㄱ씨가 A회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법치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산업디자인출원등록 디자인권자가 이런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회사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ㄱ씨가 A회사에 약 일억 삼천 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산업디자인출원등록한 ㄱ씨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구제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가 영업방해라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들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루된 대상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산업디자인출원등록 등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이며,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하여 반드시 출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은 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도 있는 주요 사항이기도 하며, 마땅히 확보되어야 할 권리이기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면 산업디자인출원등록을 미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특허등록이나 출원등록 등을 소홀히 하여 경쟁회사에서 낸 동일한 디자인이나 기술로 발생하는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원 및 특허 등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