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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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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료를 납부한 때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특허료를 보전한 때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특허료가 면제된 때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특허료를 보전한 때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특허료가 면제된 때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특허청장은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며,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합니다.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며, 등록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