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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69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법이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표장)"을 말합니다. 1.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 2013. 1. 2.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은? - 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 2012. 11. 30.
[특허법]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2012. 11. 20.
[특허법]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2012. 9. 18.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법률구조란?_특허변호사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2012. 9. 13.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취지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 2012. 8. 2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양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방명, BM발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2. 양 권리는 존속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2012. 8. 2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새로우면서도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외형적 형체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라 함은 공간적, 일체적으로 조립/구성된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용의 적층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그 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 예로 지우개 달린 연필, 손톱갈이를 갖춘 손톱깍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또는 풍기문란 위생을 해칠 염.. 2012. 8. 8.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