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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47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권리화를 위해 지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시행합.. 2011. 12. 13.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부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되는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 201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