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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0. 27.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부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되는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고도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조방법이나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제품의 형상·구조 등을 개선해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 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등 외형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에 미적감각을 살린 것은 디자인으로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입니다)


'서비스표권'은 학원이나 식당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하며, 홈페이지 도메인도 서비스표로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충돌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됩니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경신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경신등록은 등록일부터 10년마다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