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물 보호4

저작물 보호기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저작물 보호기간 침해당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큰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또한 그 중 하나로써, 창작물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사진, 영화, 프로그램 등의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신의 창작성이 들어가야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작을 한 결과를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면 여러 권리를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자신이 먼저 배타적 지배권성을 가져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2020. 10. 30.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남에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또 손해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피해가 나타나는데요. 저작물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공동 저작물인 경우는 어떻게 저작권보호를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 2014. 5. 16.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2013. 8. 9.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_저작물 변호사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자작물의 전부를..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