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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물 보호기간 침해당한 경우에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0. 30.

저작물 보호기간 침해당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큰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또한 그 중 하나로써, 창작물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사진, 영화, 프로그램 등의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신의 창작성이 들어가야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작을 한 결과를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면 여러 권리를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자신이 먼저 배타적 지배권성을 가져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역시 가능해집니다.

 


즉,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공공성 역시 지니게 됩니다. 또한, 공공성을 지닐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 공정한 이용 내에서만 권리를 활용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은 따로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보호기간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저작물은 유한성을 지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법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저작물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을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을 한 이후 70여년 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표된 이후부터 70여년으로 저작물 보호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며 발생한 분쟁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ㅋ 사와 ㅊ 사는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얼음을 만드는 정수기라는 기술을 놓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을 벌인 정황이 있었는데요. ㅋ 사는 ㅊ 사의 특허 내용 중에 일부 특허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하였고, 기각되었으나 또 다시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ㅋ 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ㅊ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ㅊ 사의 특허 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술이 언급이 되어있고 특히 얼음을 저장고와 탱크로 보내는 기술적 수단을 확실히 알고 있는 바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저작물 보호기간 내에 일어난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Q 사는 한 동물과 관련된 도안을 창작하고 해당 도안을 여러 장비 등에 사용합니다. 이후 1990여년쯤 2차로 도안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Q 사는 한국에 있는 U 사가 유사한 도안을 사용하며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은 Q 사의 상표도안을 근거로 U 사가 상표를 작성한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 밝히며 원고패소로 판결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침해금지를 요구한 Q 사에 스소로 판결을 내렸으며 명확한 저작물 보호기간까지 명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도안이 인정되는 기간은 2026년까지, 그리고 2차 도안의 경우 2040년까지기 때문에 U 사는 유사한 도안을 사용하던 현수막, 제품, 홍보물들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50여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두고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저작권이 부당하게 침해 당했을 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