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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10. 28.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사람의 창작 활동, 지식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며 여기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속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저작권의 하나에 속할 수 있는 창작물인 사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또한 하나의 창작물이며 하나의 저작권에 속합니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속한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무단사용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구글과 같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연예인들의 사진, 일반인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SNS가 많이 사용되면서 쇼핑몰 등에서 자신의 옷을 입고 찍은 일반인의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옷을 입고 찍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두고 사진무단사용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사진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한 사진무단사용 처벌의 사례,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병원은 2012년부터 병원 홍보를 ㄴ 업체에 맡겼습니다. 당시 ㄱ 병원의 병원 홍보를 하던 온라인 마케팅 업체인 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성형외과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ㄴ 업체의 방식은 연예인이 추천하는 병원이라는 내용이었고, 연예인 ㄷ 씨의 사진을 사용하고 사인을 올리면서 ㄷ 씨가 직접 추천하는 병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ㄷ 씨는 해당 ㄱ 병원을 추천한 적이 없으며, 당시 온라인 마케팅 업체인 ㄴ 업체는 해당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ㄷ 씨는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무단사용을 하였다는 점,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으로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ㄴ 업체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ㄷ 씨의 일부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글을 보았을 때 ㄷ 씨가 ㄱ 병원을 권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었고, 원고인 ㄷ 씨의 이름이나 초상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성형 등의 사안과 관련해 민감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언급된다면 이는 ㄷ 씨의 인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명과 초상권 등을 포함한 인격에 대한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1심과 동일하게 손해 배상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ㄷ 씨가 받던 광고료 등을 기준으로 볼 때 1천 500만원을, 위자료 등을 합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진무단사용 처벌과 관련된 또 다른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ㄹ 씨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P병원 측에서는 ㄹ 씨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던 사진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병원 홍보로 활용하게 됩니다. ㄹ 씨 어머니의 머리 부분에 수술 흔적인 남은 사진이었으며, 해당 사진은 현수막 등에 사용됩니다.

 


그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ㄹ 씨는 P 병원에 사진무단사용 처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ㄹ씨 어머니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사진 촬영과 홍보가 환자인 ㄹ 씨의 어머니나 보호자인 ㄹ 씨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고, 후유증으로 상황 판단과 표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이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P 병원을 운영하는 Z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손해배상금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실만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순 사진무단사용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진무단사용처벌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무단사용 처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고려해 소송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