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유효기간 침해 우려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10. 26.

저작권 유효기간 침해 우려된다면

 

우리는 흔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들, 또는 소설가들이 저작권료 덕에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가수와 소설가들이 상당한 금액의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까닭은 바로, 저작권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부터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더욱 연장되었습니다.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과, 세상을 떠난 이후 7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물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라면, 해당 지적재산권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떠난 날을 기준으로 7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자들 중에는 무명인 사람들, 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은 저작물 역시 공표된 날부터 70년 동안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 간 지속되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저작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저작권을 가지기 위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단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긴 탓에 생기는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이를 차지 하기 위해 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A씨의 어머니인 B씨와, 동생인 C씨는 살아있을 때 A씨의 부인이었던 D씨와, D씨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를 상대로 저작인접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C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에 A씨의 아버지와 D씨가 마찰을 빚은 후, 합의를 통해 D씨가 이후에 만들 라이브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또 만들 시에는 수록된 음악에 대해서 직접 공연을 한 A씨의 저작인접권을 A씨의 아버지와 D씨가 같이 공동 소유 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B 씨 등의 일부승소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작권 유효기간과 관련된 또 다른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ㄷ 사는 ㄱ 도안을 만들어 레저 용품과 장비에 사용하다가, 수 십년 후에 ㄱ 도안 또는 ㄱ 도안을 영어로 설명하는 영문인 ㄴ 을 도안으로 2차 창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ㄷ 사는 한국 기업인 ㄹ 사가 사용하는 상표와 비슷하고,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ㄷ 사의 일부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ㄹ 사가 사용한 도안이 ㄷ 사의 ㄱ, ㄴ 도안과 전체적으로 인상이 비슷하고, ㄹ 사 측의 도안이 원저작물인 ㄷ 사의 ㄱ, ㄴ 도안의 저작물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 졌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ㄷ 사의 초기 도안은 1970년대, ㄴ 도안은 1990년대에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로써,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유효기간은 50년 동안 이어지므로, ㄱ 도안은 2026년까지, ㄴ 도안은 2040년까지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ㄹ 사가 ㄷ 사의 도안의 저작권 유효기간인 2026년부터 2040년 까지 해당 회사의 ㄴ 동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재판을 할 때 저작권 보호기간을 적어 해당 법률관계가 언제 끝나는 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와 집행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종기를 같이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ㄹ 사에게 해당 도안이 표시된 제품 등을 폐기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활동 아래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써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유효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