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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문장저작권 보호대상 인가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4.

문장저작권 보호대상 인가요?

 

 

저작권은 지식, 아이디어, 창작 등에 대한 법률적인 권리로 일종의 무형자산입니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자산들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작자의 창작에 의해서 갖는 권리들에 대해서도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보호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창작의 개념을 저작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작품, 인테리어, 음악,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티비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 모두 저작권에 포함이 되는데, 이는 창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설과 같은 글 또한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소설, 에세이 등 작품들도 머릿 속에서 나온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장에 대한 저작권도 문장저작권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의 글귀가 강력히 뇌리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 속의 한 문장, 노래 가사 속의 한 문장 등이 강렬하여 이후 이 글귀로 2차 가공을 하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문장에 대한 저작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노래 가사를 사용하여 옷을 디자인 하는 경우, 다른 제품들을 만드는 경우 등에 대해서 문장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법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ㄱ백화점에서는 2017년 약 두 달 동안, 백화점 내부 연결통로에 문구를 만들어 네온 사인으로 제작해 걸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백화점 내부 상품 판매 공간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러나 ㄱ백화점에서 사용한 이 문구는 자체 제작된 것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문장이었으며. 해당 문장은 ㄴ 씨가 낸 앨범에 수록된 가사 중 일부였습니다.

 

 

 

 

앨범의 타이틀 제목과 똑같은 문장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ㄴ 씨는 ㄱ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문구가 자신이 낸 타이틀 앨범에 있는 문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은 문장저작권에 침해된다는 것이 ㄴ 씨의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두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법 125조 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과실이나 고의로 침해했을 경우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면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ㄴ 씨가 제기한 저작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개성 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구성, 표현 방식, 내용, 용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해당 문구는 앨범 표지에 적혀 있는 것으로, 중요한 문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창작성 역시 인정될 수 있으나, ㄱ백화점에서 이를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한 점은 문장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ㄴ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장과 관련된 저작권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장저작권과 관련해 침해가 우려되거나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저작권자로써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문장저작권 등의 저작물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고려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