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자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시 쌍방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입니다. 이 규정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입니다. 인문계, 실업계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까지 해당되며 그 이하인 중학교, 초등학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상관없이 대학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설 학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과정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이나 각종 실기 학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교과용 도서와 보상금
교과용 도서에 게재가 가능한데 교과서와 선생님용 지도서 등이 교과용도서에 해당합니다. 학습용 참고서는 이 규정의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의 승인을 얻은 도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량은 일부분이지만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때 부득이 한 경우 표현의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출처는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출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복제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은 단체를 통하여 행사됩니다. 이 단체가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과 보상금수령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 후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공익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익목적은 저작권 교육, 홍보, 정보관리, 창작활동 지원, 이용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복제방지조치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이용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조치
2)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조치
3)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이상으로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