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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가요 관련 저작권_저작권 보호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16.
가요 관련 저작권_저작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요 관련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과 저작재산권(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으로 구성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가요의 작사자 · 작곡자 · 편곡자가 갖는 저작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요의 저작자인 작사자·작곡자·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저작권 발생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가요?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영리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불법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MP3플레이어에 넣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MP3 플레이어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음악파일을 넣어 이용하는 것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심사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보상금 공탁]의 절차를 따릅니다.

 

 

음악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에 대한 권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저작권의 권리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저작권의 권리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권리 등록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권리 등록 심사 및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 · 전송하면 어떤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명할 수 있으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청구, 침해의 정지·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등이 있으며,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방법으로 권리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로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