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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리와 판례 저작권자의 권리와 판례 저작권자가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에도 제한이 있을까요? 저작권자의 권리는 공공의 목적이나 사적 복제 등의 경우에 약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유명 각본가, 작곡가, 가수, 사진작가,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도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그 판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 2018. 1. 24.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중 음악저작물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되 는 행위인지 알면서 몰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침해가되는지 모르고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대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 2014. 10. 14.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용할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중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 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는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교과용 .. 2014. 8. 25.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 변호사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 공원 ·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 2013. 7. 4.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이 음악저작무렝 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 하였을것(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는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2013. 5. 24.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 법률특허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2012. 11. 30.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Q&A Q. 제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은 음악 파일을 친구에게 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용 CD나 MP3 플레이어, PC 등에 저장하는 일은 괜찮은데 그 CD나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해 주는 경우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보통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적고,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복제한 파일을 P2P 등을 이용해 .. 2012. 7. 5.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없나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흔히들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작자의 저작권.. 2012. 6. 28.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법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법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텐데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음악 또한 일일이 사서 들을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진만큼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으며,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적극적인 수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의 뿌..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