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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자의 권리와 판례

by 권오갑변호사 2018. 1. 24.


저작권자의 권리와 판례






저작권자가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에도 제한이 있을까요? 저작권자의 권리는 공공의 목적이나 사적 복제 등의 경우에 약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유명 각본가, 작곡가, 가수, 사진작가,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도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그 판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뮤직이 B라디오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음반 전송금지 청구소송에서 C사는 B라디오 이용자들에게 채널 만들기와 D서비스 기능을 통해 음원을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뮤직은 B라디오가 제공하는 D서비스는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며 269개 음원의 음반제작사인 자신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었는데요.





재판부는 디지털 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청취하면서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내용을 청취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따로 음원을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지, 이러한 동시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서비스와 같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동시성이 결여되어 디지털 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C사는 A뮤직의 이용을 허가받지 않고 D서비스에 음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는 A뮤직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청취가 가능한 음원 서비스는 디지털 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D서비스는 저작권의 규제대상이라는 결론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음원의 경우 쉽게 저작권에 접촉될 수 있으며 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복잡한 저작권법을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