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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블로그 사진 저작권에 대하여

by 권오갑변호사 2018. 1. 15.


블로그 사진 저작권에 대하여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저작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으면 이러한 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과 행정절차, 의결, 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법령과 판결문, 시사 보도는 저작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사진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블로그 사진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사진 저작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델 A씨와 B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C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원장 등 2명은 공동하여 B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D원장 등 3명은 공동하여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A씨와 같은 경우는 E사와 초상권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E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올리며 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시하였습니다. 


약관에는 인물 콘텐츠는 성인대화방, 음란물, 성인 관련 사이트와 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특정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나도는 결과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포와 애프터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C원장 등은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B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쌍꺼풀 눈매교정 광고를 1개월간 게시하였고, D원장 등은 A씨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리프팅과 눈꼬리 성형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모델 A씨 등은 원장들이 성형외과 광고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의견을 일부 참작하여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블로그 사진 저작권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성형외과의 병원 원장들이 무단으로 모델들의 사진을 성형외과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결국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초상권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들은 사진을 성형외과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블로그에 나의 사진이 돌아다니거나, 1차적으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 게시되어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이러한 블로그 사진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