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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전문 복제 미술품

by 권오갑변호사 2018. 1. 3.

저작권법전문 복제 미술품

 



단 한 점의 예술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복제가 이뤄지곤 합니다. 진품과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진품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인데요.


그런데 이 복제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명화를 복제한 미술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보고 그 저작권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저작권법전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스트리아의 유명 화가가 그려낸 한 작품을 기반으로 목판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큰 화재가 되었는데요. B씨는 A씨의 목판을 본떠 만든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소송의 경우 명화의 복제품인 A씨의 작품에도 저작권이 인정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복제품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오스트리아의 작가가 그린 작품은 황금색 바탕에 나무와 땅은 갈색을 주된 색으로 하고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A씨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웠다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작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기에 A씨의 작품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작품을 복제해 판매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한 A씨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전문 변호사와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저작권법전문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상의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