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유사성 파악
새로운 노래가 발표되거나 드라마가 시작되고 난 뒤 표절 논란에 휘말리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 음악들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몰래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예술 부문에서 원작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인용하거나 빌려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타인의 작품이 마치 자신이 창작한 작품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음악 표절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음악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단순히 아이디어만 차용한 경우에는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음악 표절에 관한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사, 작곡가인 A씨는 가수 B씨와 그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히트곡 중 하나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B씨와 그의 소속사는 해당 노래가 들어있는 음반의 판매를 중지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씨는 재판에서 본인과 같이 음악 작업을 했던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해 놓은 곡을 가수 A씨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B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작곡했다는 곡이 음반 발매나 공연과 같은 경로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A씨가 그 곡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 표절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만든 곡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B씨에게 전달 되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음악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B씨의 노래는 A씨가 작곡한 것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가락, 화성, 리듬에서 다른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음악은 음과 리듬을 약간만 변경하여도 곡의 전체적 분위기와 청자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A씨의 곡을 표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표절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듯 도용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모방이나 패러디, 오마주와 같은 재창조 예술의 경우 간혹 표절 의혹을 받아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법률에 관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음악 표절을 포함한 저작권법에 대한 오래된 실무경험과 소송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