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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등록이 왜 중요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8. 1. 3.



저작권등록이 왜 중요할까?






다들 한번쯤 학교에서 백일장 같은 행사를 통해 자신만의 무언가를 표현한 창작물들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 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요. 모두가 저작자고 창작자입니다. 때문에 어릴 때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보의 시대인 만큼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무언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번뜩번뜩 떠오르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더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런 창작물을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도용을 당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언가의 조치 바로 저작권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저작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 표현을 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 사상 혹은 감정표현을 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데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들로는 헌법이나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사실 전달만을 위한 시사보도 등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저작권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저작자의 실명 혹은 이명, 국적, 주소, 저작물의 제호나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들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복잡하고 귀찮을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서류가 많은 만큼 작성해야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등록에 대한 경험이 다수인 사람도 있지만 처음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막막할 텐데요. 때문에 어차피 별거 아닌데 뭐하러 저작권을 등록해하고 포기하다가 후에는 크게 후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저작권등록이 복잡하여 어려우시다거나 저작권법률에 관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