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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식재산권보호 부정경쟁방지를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1.


지식재산권보호 부정경쟁방지를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아이디어와 저작권으로 인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지식재산권보호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기업에서 만든 게임의 방식과 유사한 게임을 발견하여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여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게임 회사인 G기업은 N사가 자신들의 대표 게임과 유사한 방식의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G사는 N사가 자신들의 게임을 모방하였다며 서비스 중단과 함께 큰 비용의 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임 규칙의 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의 표현방식과 진행방식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N기업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지식재산권보호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며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비춰 볼 때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N사의 게임이 G사의 게임의 인기에 의해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더라도 N사만의 다양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 한다거나 부정경쟁을 행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도 누구나 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확실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