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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공동저작권자의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14.


저작권침해 공동저작권자의





발명과 상표, 디자인 등 산업 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의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시대인데요. 하지만 아이디어란 혼자만의 힘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다수의 생각이 합쳐지면서 저작권을 형성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으로 형성이 되며 전원 합의에 따라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6명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만든 무용극을 공동저작권자중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 등 6명은 한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후 K씨와 L씨는 무용극의 내용 중 일부를 약간 수정하여 R씨 등을 제외한 채 독자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R씨 등은 이 무용극은 6명의 공동창작물이며 저작권 역시 6명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허락 없이 재공연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번 제 48조 1항 공동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들 중 각각 자신이 공헌한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단일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와 아무런 조율 없이 무단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였다 하여도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하였을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L씨 등은 무용극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R씨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공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침해로 보기는 힘들다며 R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는 다른 사건들 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전문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을 통한 경험으로 재판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