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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298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2012. 6. 5.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설마'하는 생각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는 사실 저작권이란 간단히말해 책이나 그림, 영화, 음악 따위와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르죠)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혐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점과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2. 5. 31.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흔히 티비나 뉴스 인터넷기사 등 저작권이나 저작물, 저작권침해 등 많이 들어는 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흔히들 궁금해하실만한 몇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해요. Q&A Q.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 2012. 5. 23.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위반 시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 위반 시 과태료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09.4.2.. 2012. 5. 17.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저작권 등록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저작권 등록 대상물의 수와 저작권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동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 2012. 5. 15.
[저작권법/인터넷법률]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 저작권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지켜야 될 법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 2012. 5. 14.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가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 송출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녹음 또는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을 배포함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그림 또는 만화 등과 같은 개인소장용의 작품에 대해 타인이 허락없이 배포 및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재재를 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2. 5. 7.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실수 하기 쉬운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처벌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소지죄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배포사용이 아닌 사적인이용을 위한 .. 201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