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5. 2.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실수 하기 쉬운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처벌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소지죄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배포사용이 아닌 사적인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Q.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 법무법인이 고소를 하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

A.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저작권법 제 137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24조제2항)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생활법령정보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