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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제6

사진도용 등 저작권 문제 발생시 사진도용 등 저작권 문제 발생시 나날이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저작권 문제도 전보다 더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지 만은 가운데 그 중에서 블로그 등에서 사진도용을 하거나 혹은 타 저작물 간에 사진도용 등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용을 하거나 혹은 당한 입장이라면 그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진도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100% 창작물이 아닐지라도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도용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존하는 명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복제하여 만든 미술품이라고 할 지라도 그 복제품 속에 창작성.. 2019. 10. 7.
영어도서요약 저작권 문제까지 영어도서요약 저작권 문제까지 타인이 쓴 책을 동의 없이 판매하였다면 이는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이 쓴 책을 요약한 내용을 판매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영어도서요약본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판매하여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에 위치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제공하는 영어도서요약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영어도서요약본이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이었다는 건데요. A씨는 영어도서요약본 판매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영어도.. 2017. 8. 31.
저작권상담 레시피 저작권 문제 저작권상담 레시피 저작권 문제 최근 유명 셰프들이 나와 요리를 만드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셰프가 선보인 음식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요리는 3년 전 요리 블로거가 올린 레시피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해당 블로거는 두 요리 레시피가 다르다며,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레시피 저작권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요리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작권상담 변호사는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한다고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요리책은 편집 저작물로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요리 방법 즉, 레시피 자체는 요리를 .. 2015. 8. 12.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최근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고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015. 7. 10.
저작권법 사적 복제 성립요건 저작권법 사적 복제 성립요건 최근 저작권이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많은 분쟁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같이 사적 복제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등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지인에게 복제해 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적 복제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2015. 6. 1.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등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복제된 내용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를 .. 201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