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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by 권오갑변호사 2015. 7. 10.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최근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고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간소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상당한 노력과 관련해 종전에는 문체부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모두에 대해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만 공고를 게시하면 되며, 이렇게 게시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인터넷 정보검색도구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이용자의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기 위해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또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승인을 위하여 요구되었던 승인 신청 내용의 관보 게재 절차를 생략하고, 그 공고기간 또한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저작물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취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법정허락의 경우 가치 있는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간소화를 통해 더욱 많은 고아 저작물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경제혁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한 이용허락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허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들은 조건의 범위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적 재산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으려는데 저작권자를 찾기 힘들고 이용허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으로 허락을 받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적허락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