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담 레시피 저작권 문제
최근 유명 셰프들이 나와 요리를 만드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셰프가 선보인 음식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요리는 3년 전 요리 블로거가 올린 레시피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해당 블로거는 두 요리 레시피가 다르다며,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레시피 저작권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요리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작권상담 변호사는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한다고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요리책은 편집 저작물로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요리 방법 즉, 레시피 자체는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상담 변호사가 예를 들면 유명한 요리사의 레시피를 베껴 식당을 개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레시피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만들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에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체계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요리 레시피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지방법원은 요리책에 포함된 요리와 유사한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 소송 사건에 대해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지닌 지시 사항이기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도 있는데요. 저작권상담 변호사가 본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한 판결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작권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일부 요리사들은 레시피 자체를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리도 다른 기술처럼 배합 같은 것이 중요하며, 레시피를 만드는데 오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데 한 요리가 잘 나간다고 하면 서로 베껴가기 때문에 요리 레시피 관련 저작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요리 레시피의 경우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절에 있어선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저작권 상담사례에 따르면 표절이라는 용어는 비교하는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저작권상담 변호사가 언급한 사례에서의 셰프 요리 같은 경우 블로거가 2010년 공개한 요리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는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이를 표절로 볼 수 있다. 다만 차이점도 상당하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표절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레시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레시피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요리 표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확립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