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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by 권오갑변호사 2015. 8. 10.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최근 제품 광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에서 파티복을 대여해 주는 업체 사장인 A씨가 B씨의 업체에서 드레스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B씨는 파티용 드레스 온라인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제품 정보를 알리기 위해 B씨의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드레스 사진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이트나 블로그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씨는 A씨가 무단으로 가져간 사진이 2천 장 가까이 추정되는데, 한 장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2억 원 상당을 요구했으며, 정신적 피해보상 대가로 1천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중앙지법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따른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저작물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제했고, 이 때문에 B씨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진 중 상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해 광고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사진작가가 촬영했다 하더라도, 드레스를 옷걸이나 바닥에 펼쳐놓고 찍은 사진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진 저작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모델이 착용하고 포즈를 취한 사진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이나 우연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B씨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저작물의 경우 그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등 포괄적인 촬영방법 등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대상 중 사진 저작물의 성립조건인 창작성에 해당되어 무단으로 게시할 당시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딘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성립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사진 저작물에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행위가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위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이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이나, 남의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경우 포괄적인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진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이뤄질 수 있고, 고소는 그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과 관련한 내용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권오갑 변호사가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