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저작권 고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현대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기능향상에 머무르지 않으며 디자인도 중요시합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목적임 외에도 제품의 성능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의 장려, 육성을 위한 정책적 측면 외에도 디자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을 기초로 하는 디자인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법 규정에서 디자인보호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와 관련해 각 법률은 요건과 보호범위에서 중복적으로 보호하면서 각기 다른 보호를 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 등록에는 신규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 4조에서 미술, 건축, 도형 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은 디자인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보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독립적인 거래가능성이 없는 완성품의 일부분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 의거하는 보호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 저작물이나 프로그램 등은 대체로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모형과 같은 도형저작물이나 응용미술과 같은 미술저작물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과 공통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법률에서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뜻은 두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면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은 있지만 모방자의 고의나 접근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반면 저작권법은 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 없고 보호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장점이 있으니 각 법률을 고찰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