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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8

블로그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블로그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최근에도 개인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로그도 개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타인의 글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블로그 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찍은 것처럼 올렸다거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만화를 공유하여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 블로그라고 하여도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락을 구했다 하더라도 책임에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권자가 글을 내리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듯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 2015. 5. 8.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디자인 저작물을 낸 A씨는 2006년 8월경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브랜드의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 11월경부터 시작하여 2007년 9월에 걸쳐서 중국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B씨와 C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받아 2007년 4월경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B브랜드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고 2008년 3월에는 D씨에게 한국내의 생산과 판매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의류 제조업자들은 B브랜드의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있던 하청을 주었.. 2015. 3. 25.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2013. 8. 19.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13. 8. 8.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 2013. 7. 26.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기증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인접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2013. 7. 18.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_저작권 소송 변호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면책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별 책임 제한 사유 및 예외 유형별 책임 제한 사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2013. 7. 17.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때에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창작한 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가 되지 않아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외주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업체에 위탁한 경우 완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을 맡긴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개발한 업체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자 원칙에 의하여 실제 창작한 자가 저작..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