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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블로그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5. 5. 8.

블로그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최근에도 개인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로그도 개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타인의 글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블로그 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찍은 것처럼 올렸다거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만화를 공유하여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 블로그라고 하여도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락을 구했다 하더라도 책임에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권자가 글을 내리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듯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게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오늘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블로그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인 김씨가 개인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 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하고 삭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 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지털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 촬영 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 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보았을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 여부를 사전적. 전면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 사이트의 방조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의 판단 기준에 대해 포털 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블로그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구성이나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 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하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