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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3. 25.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권법률변호사

 

 

디자인 저작물을 낸 A씨는 2006년 8월경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브랜드의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 11월경부터 시작하여 2007년 9월에 걸쳐서 중국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B씨와 C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받아 2007년 4월경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B브랜드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고 2008년 3월에는 D씨에게 한국내의 생산과 판매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의류 제조업자들은 B브랜드의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있던 하청을 주었던 D씨는 2008년 4월이 돼서야 국내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하였고 다만 상표에 대해서는 2006년 7월경 출원을 마쳤으며 2007년 10월 상표권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자인 A씨는 2008년 D씨를 상대로 하여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한국저작권자인 D씨도 2008년 9월에 A씨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반소로 냈습니다.

 

 

 

 

사무실을 통하여 이메일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A씨의 도안은 D씨의 B브랜드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A씨는 B브랜드 도안 저작물에 관한 D씨의 복제권과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여부는 A씨는 D씨가 상표권자인 B브랜드의 도안상표를 상품에 직접 사용하였고 D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기에 A씨의 상표등록은 무효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등록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은 하나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무효로 선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등록은 한국 저작권자가 늦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저작권자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도안이 첨부된 파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어 중국저작권자인 A씨는 B브랜드의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권 부존재확인소송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하여 A씨에게 B브랜드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내렸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에는 책으로 예를 들면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 보전 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이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해당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 보전 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러하여 서적에 관해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서적의 인쇄나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는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하여 채권자가 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 준비와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는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작권법률변호사와 함께 디자인저작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작권법률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