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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_저작권 소송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17.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면책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별 책임 제한 사유 및 예외

 

유형별 책임 제한 사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제1항).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 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함)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바.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위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위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제3항).

 

 

 

 

 

책임 제한 사유의 예외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제2항).

 

수령인을 공지하고 복제 · 전송을 중단하거나 재개시킨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래에서 기술하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복제·전송을 중단하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5항 본문).

 

※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해서 그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5항 단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 전송 중단 요구권 등

 

저작권자 등의 복제 · 전송 중단 요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 다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6항).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에 대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서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공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해서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