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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7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IT 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사고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에서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실명 및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성이 인정되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특히 해킹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부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이버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직속상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 2015. 1. 22.
저작권보호 및 규제사항 저작권보호 및 규제사항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사진, 영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들은 자료 및 정보 획득, 커뮤니케이션 활동, 개인 홈페이지 운영, 전자상거래 및 전자거래, 온라인 학습 및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보호 및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에 앞서 인터넷은 실상이 아닌 가상공간으로 개방성, 비대면성, 익명성, 전파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생활 및 명예, 지적재산권, 개인.. 2014. 12. 30.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 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 실연 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은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 며, 보통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 리가 주어집니다.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은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 2014. 10. 1.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자라면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공표권이나 성명포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 권법에 따라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 2014. 5. 27.
가수의 저작권 보호 가수의 저작권 보호 한국음악저작권협외와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유명 가수를 회원으로 끌어가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과 대음연이 유명가수의 소속사에 회원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하듯 음악저작권 신탁 두 단체의 경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가수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가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을 갖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 2014. 2. 5.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 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여객용 항공기ㆍ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ㆍ여객용 열차,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 2013. 7. 31.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_저작물 변호사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자작물의 전부를..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