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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1.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

 

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 실연

 

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은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

 

며, 보통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

 

리가 주어집니다.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은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한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 기간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발혀진 경우나 위기간이내에 저작권법 제

 

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경우에는 위의 경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

 

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기간의 기산

 

 

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우선 취득하지만,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작자의 사후에

 

유족이 상속할 수가 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지만, 이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음악의 저작권은 음악 사용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른 저작권에 비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분권이 있습니다.

 

 

 

즉, 음악작품 하나의 저작권은 그 악보를 인쇄하여 출판하거나, 레코드나 테이프에 녹음하는 권리인 복제

 

, 공개상연 · 연주하는 권리, 라디오 · TV 등에 의해 방송되는 권리, 영화 ·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하는 권

 

등 이용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소멸 저작물이용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만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은

 

소멸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보호기간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각각 다르며, 사용

 

할 권리가 발생해도 수속등 일정요건을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마음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방송국, 음반회사 등 다

 

수의 사용자가 저작권 1건마다 각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불가

 

능하기때문에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허용교섭을 중개하고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게 허락해주는대

 

신 사용료를 징수하는 중개업무기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