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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가수의 저작권 보호

by 권오갑변호사 2014. 2. 5.
가수의 저작권 보호

 

 

한국음악저작권협외와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유명 가수를 회원으로 끌어가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과 대음연이 유명가수의 소속사에 회원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하듯 음악저작권 신탁 두 단체의 경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가수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가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을 갖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저작권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을 가집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가수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