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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3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저작권사용료라 하며,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 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 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선거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경우에도 저작권사용료를 내게되고 저작인 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최근 노래방 저작권사용료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 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측은 배상의무가 있다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사용료.. 2014. 12. 9.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중 음악저작물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되 는 행위인지 알면서 몰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침해가되는지 모르고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대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 2014. 10. 14.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적 창작적 표현물 입니다. 창작적 표현물이 아닌것(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프로세스, 컨셉, 발견, 장치) 저작물의 요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 그린 콘텐츠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상 보호물은 보호 받을 수 있음. 2.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것, 고도의 전문적인..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