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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by 권오갑변호사 2014. 12. 9.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저작권사용료라 하며,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

 

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

 

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선거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경우에도 저작권사용료를 내게되고 저작인

 

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최근 노래방 저작권사용료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

 

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측은 배상의무가 있다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사용료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동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갑 회

 

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통신역무

 

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

 

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갑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

 

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출액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문언상의 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하며, ‘광고 기타의 입’은 ‘CP 등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기타의 수

 

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

 

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 정의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

 

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