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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권5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무엇이 중요한지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송영상 매체를 시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드라마나, 영화, 예능 등을 시청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때, 많은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종종 다른 채널에서 본 것 같다 싶은 영상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사 측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편집한 후 방영을 해도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A를 제작한 B씨는 해당 영화를 C사와 D 사에 텔레비전 방영권과 국외로 배급할 .. 2020. 9. 18.
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 대응해야 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 대응해야 최근 수많은 뉴미디어 매체들 중 급속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매체는 유튜브입니다. 장래희망으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많아질 정도로 유튜브는 현재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Youtube)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 중에 종종 저작권(著作權)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를 지닌 영상이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저작권 침해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최근에 이르러, 유튜브저작권 침해를 하는 영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지닌 것들로는 영화를 이용한 리뷰영상이나, 노래 가사만을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본사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된 영상.. 2020. 8. 27.
영상저작권 침해 손해액 지급 문제로도? 영상저작권 침해 손해액 지급 문제로도? 저작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로 저작권 하면 노래에 부여된 저작권을 떠올리는데요. 저작권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재산권, 인격권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재산권에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영상저작권도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이 허락을 한다면 타인이 작품을 이용할 수 있고, 하지 않는다면 작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 2019. 12. 17.
영상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영상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대학생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A씨는 메일을 확인하다가 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의문에 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스팸메일인가 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A씨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 확인은 할 결과 믿지 못할 메일에 놀랐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내용에 이메일 이였고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이였습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지난해에 온라인 커뮤니티 C카페에서 가입을 한 다음에 등업을 위해서 카페에서 요구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C카페 관리자가 이 카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공지하였고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되어 .. 2015. 2. 12.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 201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