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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상저작권 침해 손해액 지급 문제로도?

by 권오갑변호사 2019. 12. 17.


영상저작권 침해 손해액 지급 문제로도?







저작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로 저작권 하면 노래에 부여된 저작권을 떠올리는데요. 저작권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재산권, 인격권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재산권에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영상저작권도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이 허락을 한다면 타인이 작품을 이용할 수 있고, 하지 않는다면 작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이상동안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순간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만약,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는다면 창착을 했을 때를 시점으로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저작권 침해 등 다른 저작권들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이익의 액수가 바로 저작 재산권자가 받을 손해액으로 산정됩니다.



그 후에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 금액이 저작권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배상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다양한 소송들이 진행됩니다. 영상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DVD영화관 운영자인 A씨는 영상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뿐만이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A씨가 DVD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부탁을 받아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영상인 B를 협회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상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을 한 이상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협회가 저작권을 위탁 받았는지에 대해서 A씨가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영상저작권 침해한 혐의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영상저작권 침해 사건을 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ㄱ사를 상대로 그 동안 방영한 영화의 배경음악 사용료를 내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음악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영상저작권 침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화계는 협회의 의견에 해서 영화 상영시에는 사용료를 별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ㄱ사와 협회는 합의 하에 제작 및 공연 사용료는 일괄 징수하기로 했으나, 협회는 이 합의 이후에도 영상음악 작곡 및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상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 때마다 음원 비용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영상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수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이라면 그 안에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 같은 음악 저작물들을 변형 없이 사용해도 영상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또한 영상저작권에 관해서는 또 다른 특수한 조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영상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