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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상담변호사 권리 침해 판단했을 때

by 권오갑변호사 2020. 1. 6.

저작권전문상담변호사 권리 침해 판단했을 때







최근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여러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원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에서도 재생하는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길거리나 상점에서 들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원 파일로 이를 사용하거나 길거리나 상점에서 들리는 음악마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의 경우 사회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야구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었던 응원곡마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예술 작품 등 창작물의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와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정당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침해정도나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 등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지나치게 대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작권전문상담변호사 조력 등을 고민 하여 분쟁이나 소송을 대응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부는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대중문화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관련하여 중심에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원저작권협회는 B업체가 가게 내부에서 음악을 재생하였다는 사실이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전문상담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서 B사를 상대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악을 틀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음원저작권협회는 영리 목적 공연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면서 사익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다음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으며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헌재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연되는 장소, 용도, 공간이 상업 영업소라면 해당 공연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 저작권 법은 합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손님들에게 음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분야는 여전히 판례가 정립되는 중으로 보호하려는 측과 이용하려는 측의 법리가 첨예하게 맞서며 저작권상담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일로 피소가 되었거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저작권전문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