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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무엇이 중요한지

by 권오갑변호사 2020. 9. 18.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송영상 매체를 시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드라마나, 영화, 예능 등을 시청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때, 많은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종종 다른 채널에서 본 것 같다 싶은 영상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사 측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편집한 후 방영을 해도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A를 제작한 B씨는 해당 영화를 C사와 D 사에 텔레비전 방영권과 국외로 배급할 권리를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지방에 있는 영화관에서 개봉하기도 전에 텔레비전에 영화 A가 송출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방송사는 방송이 나가는 시간에 맞추어 영화를 편집하여 영상을 송출했다며 방송영상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작품 A와 같은 극장 영화들을 텔레비전에 송출하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유로 내용 일부분을 자르고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변경이 허락되지 않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작품 A는 청소년도 관람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일부분을 지우는 것이 공영방송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방송기술의 부족 때문인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Y 사가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했으므로, B 씨에게 수천여 만원을 지급하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또 다른 법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수신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ㄱ 씨가 판매한 장치가 방송영상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P 방송사 등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P 방송사 등은 해당 장비를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나서 화면에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누른다면 방송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영되는 시간이나 지역에도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그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방송영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P방송사 등은 ㄱ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에 대한 임시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행위가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P 방송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용인했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판 수신 장비들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지역에 있든지 관계없이 일반 저작권료를 내며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소비자들과 다름없이 방송사들의 방송을 보게 됨으로써 ㄱ 씨가 방송사들의 방송권 및 동시 중계 방송권, 그리고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통 방송 저작물들은 인기를 끄는 시간이 짧고, 빠르게 대부분이 팔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외국의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 장비로 방송 영상들이 계속해서 상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ㄱ 씨가 방송영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방송사들이 해당 행위의 정지를 요구해야 하는 긴급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P 방송사 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도 발달하면서 방송영상 저작권을 침해 행위에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으므로, 방송영상 저작권 침해와 위반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하면서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침해 당했다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일 수 있으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