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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노래가사저작권 침해당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9. 16.

노래가사저작권 침해당했다면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순위를 따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끔 다루는 특정 주제들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료인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노래 가사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래 가사 역시 가수 또는 작사가의 창작의 고통 하에 나온 창작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래가사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래가사저작권은 다른 저작권들보다 침해하거나, 침해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노래가 발매가 되고 나면 팬들은 해당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업로드 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황에 따라 노래가사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수가 직접 작사를 했다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 작사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노래가사를 작사가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전송 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노래가사저작권은 작사가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가수의 사이트에 함부로 가사를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가사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작사가의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노래가사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가사를 무단으로 변경할 때는 곡의 음을 무단으로 일부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음 하나만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원곡의 분위기를 벗어날 정도로 수정된다면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사가가 자신이 창작한 가사의 노래가사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래 가사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가수 ㄴ 씨의 소속사인 ㄷ 사로부터 ㄴ 씨의 앨범에 들어가는 수록곡에 대한 가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작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ㄷ 사가 ㄹ 사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자격을 가지는 계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 ㄹ 사가 ㄱ 씨가 작사가로 참여한 이 노래를 음악저작권협회에 노래를 신고하면서 작사가를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자 ㄱ 씨는 자신의 노래가사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ㄹ 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는 것에 대한 보류를 요구한 후, 노래가사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노래가사저작권이 ㄱ 씨에게 있다고 여기고, 저작권료 약 5천만원과 위자료 수백 만원 가량을 지불하라 판결했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ㄱ 씨가 원래 존재하던 외국 노래에 가사를 새로이 제작해 만들어진 노래이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법안에 따라서 저작권료의 12분의 5인 돈을 저작권료로 받고 침해당한 노래가사저작권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 역시 ㄱ 씨의 노래가사저작권을 인정하며, 저작권료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판시합니다.

 

 

 

 

만약 작사가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작사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창작한 노래 가사들이 시중에 퍼진다거나, 쇼핑몰 네온 사인 등에 감성 문구로 활용된다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노래가사저작권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무단 도용한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서류 검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법률적인 절차와 근거 마련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