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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방송영상 저작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by 권오갑변호사 2020. 9. 8.

방송영상 저작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시대가 바뀌며, TV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당연하지만 방송영상에도 저작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송영상 저작권은 현재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와 관련된 법적 이슈 또한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 영상의 경우, 저작권자가 한 개인이라기 보다는 여러 명이거나 혹은 한 단체, 심지어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나눠 가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에서도 개인간의 분쟁 보다는 회사와 방송사, 혹은 방송사와 방송사 등 단체와 단체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표절 시비가 발생했거나 혹은 출연료나 기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방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방송영상 저작권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표절 시비입니다.

 

 

일부 혹은 전체적인 표절이나 허가되지 않은 각본 사용 등이 방송영상 저작권 문제로 치닫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방송영상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 측은 시나리오를 다루는 회사인 B 사 측과 드라마 대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 사에서는 계약에 의거하여 드라마 대본을 공급 받았는데, 이 때 C 사 측에서도 B 사에게 드라마 대본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후, A 사는 B 사와 C 사의 대본을 토대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 사 측은 C 사에서 제작에 들어간 드라마의 대본과 자신들이 B 사에서 제공받아 저작권을 가지게 된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영상 제작과 방송 등이 중단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드라마 제작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 사에서 이미 드라마의 제목을 정하고, 이후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감독과 배우를 섭외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유치까지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사 측의 홍보에 따라서 언론사들 역시 문제의 드라마가 방영될 것이라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재판부는 A 사 측에서 B 사와의 대본 공급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대본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A 사 측이 만약 자사 대본의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보전권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C 사의 경우, 해당 대본과 유사한 대본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공할 경우, 결과적으로 A 사의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본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제작 이외의 출판이나 방송금지 신청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B 사에서 제공받은 대본을 바탕으로 C 사에서 영상 제작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만 인정하여, A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방송영상 저작권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안에 따라 복잡해 질 수 있는데요.

 

 

방송 제작의 특성상 각본도 외주를 주는 상황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와 얽히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저작권의 소유를 두고,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즉, 개인 대 개인의 분쟁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일반적인 저작권 사건보다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 방송영상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저작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현명한 방안일 수 있으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